반응형 흡연위반1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 - 2만원에서 5만원으로 「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인상」 안내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 -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❍ 시행일자 : 2022. 6. 30.(목)부터 ❍ 주요 내용 :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(기존: 2만 원) 목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폐해 예방으로 시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관련 법 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9조, 제34조 「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제3조, 제4조(‘11.06.01 개정) 추진 방향 버스정류소, 해수욕장, 도시공원 1단계 시행 어린이놀이터, 학교 절대 정화구역 등 점진적 확대 추진 예정 대중매체 홍보 통한 금연 인식 제고 및 금연문화 정착 과태료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.. 2022. 8. 12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