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국민건강보험1 무주택자, 1주택자 건강보험료 인하! -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 도입!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택을 매매, 임대 (전세, 월세)하면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!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 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. 적용 대상자 구입 1세대 1 주택자 :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상의 1세대 1 주택자로 해당 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임차 1세대 무주택자 :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※ 재산세 과세표준액 또는 전월세 평가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 적용 신청 접수 불가 적용대상 주택 구입 재산과표 3억 원(공시 가격 5억 원 상당.. 2022. 7. 15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