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·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확인 지급 대상·방법
□ (지원대상)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(붙임)을 충족하면서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① 신청 누리집(소상공인 손실보전금. kr)에서 ‘지급대상자’로 조회되지만,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
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
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, 협동조합, 소비자 생활협동조합, 중소기업 협동조합
➌ 지원제외업종*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
*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
② 신청 누리집(소상공인 손실보전금. kr)에서 ‘지급대상자’로 조회되지만,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, 타인계좌 수령 희망,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
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(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,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)
➋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(해외 체류 등)
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한 사업체
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
③ 신청 누리집(소상공인 손실보전금. kr)에서 ‘지급대상자’로 조회되지만, 지원 유형(지원금액)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➊ 매출 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
➋ 상향지원 유형(주 업종 매출 감소율 40% 이상)으로 변경 사업체
➌ 상향지원 유형(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)으로 변경 사업체
④ 신청 누리집(소상공인 손실보전금. kr)에서 ‘지급대상자’로 조회되지 않지만, 관련 자료 제출·확인·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
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(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감소 중기업도 해당)
➋ 1·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(중기부 공고 2022-353호 참고) 이행 사업체
➌ ‘20년, ’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(0원)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,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
➍ ‘21. 12. 15.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
2. 확인 지급 절차·신청방법
□ (개요)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. 증빙자료 구비 여부,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
□ (지원절차)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(이하 “소진공”)에서 확인 · 검증을 거쳐 지급
*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,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
① (대상 여부 확인)* 누리집(소상공인 손실보전금. kr)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**하여 대상 확인
* 추가 자료 제출·확인·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 안내 문자 발송 예정 (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라도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)
** ‘신속 지급’과 ‘확인 지급’으로 자동 분류
② (본인인증) 간편 인증*,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, 공동 인증서* 활용
* 네이버, 카카오, 페이코, 통신사 패스(PASS), KB 모바일, 신한 6종
**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동 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
③ (신청정보 입력)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(해당자) 업로드
④ (요건 확인)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
-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*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
*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 결정 보류
⑤ (지급)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계좌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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